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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기 서류,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받기

 

 

 

 

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기 서류

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기를 방문신청하려면 미리 서류를 준비하고 가는게 좋습니다.

지난번에는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받는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2022.11.11 - [분류 전체보기] - 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기 서류,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받기

 

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기 서류,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받기

기한은 2022년 12월 9일까지 12월말로 알고 있었는데, 2022년 12월 9일까지 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전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2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2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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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 등기소에 가면 있습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증(원본) >> 렌트홈(http://www.renthome.go.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3. 신분증
4.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5.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6.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하거나 공동명의인 경우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받기

먼저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상단 메뉴에서 [전자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선택합니다.

이번에도 따라하기 쉽게 하나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제완료된 납부정보(영수필확인서 출력가능)]을 선택한 후에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신고할 등기소를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전체 등기소 검색]을 선택하여 신고할 등기소를 검색합니다.

 

납부할 금액은 3,000원 입니다.

3,000원 직접 입력하시고 [저장 후 결제]를 선택합니다.

 

오늘 결제한 영수필확인서는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사용 기한이 있기 때문에 등기소 갈 날짜 확인하시고 결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날 갈꺼라 바로 진행합니다.

 

 

결제를 완료 했습니다.

 

 

 

이제 납부한 영수필 확인서를 출력합니다.

[결제완료된 납부정보(영수필확인서 출력가능)]을 선택합니다.

아래와 같이 출력할 납부내용을 선택하고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다른 서류는 모두 끝났으니,

월요일에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