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은 2022년 12월 9일까지
12월말로 알고 있었는데, 2022년 12월 9일까지 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전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2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2년 12월 9일까지
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고 방금 문자를 받았습니다.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급합니다.
부기등기 신청 방법은 2가지
부기등기 신청은 방문신청과 전자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신청을 하라면 등기과 방문을 하여 사용자 등록을 먼저 해야합니다.
이미 되어 있다면 모를까, 저는 해당하지 않아 방문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방문신청시 필요한 서류
방문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1. 신청서 >> 등기소에 가면 있습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증(원본) >> 렌트홈(http://www.renthome.go.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3. 신분증
4.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5.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6.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하거나 공동명의인 경우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받기
오늘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받아 보겠습니다.
서울은 http://etax.seoul.go.kr 에서 가능하고,
지방은 http://www.wetax.go.kr 에서 가능합니다.
전 지방이라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진행합니다.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하는 입장에서는 메뉴 용어도 어렵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하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처음에 이리저리 헤매다 시간을 보냈습니다.
따라 하기식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
먼저 위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상단 메뉴에서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등록분]을 클릭합니다.
이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호는 이름을 작성했습니다.
비어있는 공란을 모두 작성합니다.
주의할 점은 [관할자치단체]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과세정보]에서 [등록원인]을 작성합니다.
저는 "기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라고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총납부세액이 7,200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고!!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내역 확인
이제 신고는 끝났고, 작성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합니다.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관할자치단체가 맞는지 확인하라는 경고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신고가 끝났습니다.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하기
신고서 작성은 끝났고,
이제 등록면허세(등록분) 7,2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 보시면 [즉시납부]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납부는 [회원납부], [타인납부]가 가능합니다.
저는 [회원납부]를 선택했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세요.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는 지로 사이트와 연동되어 진행됩니다.
새창으로 뜬 지로 사이트에서 납부를 진행합니다.
저는 [신용카드]를 선택하여 진행했습니다.
납부 과정에 오류 발생
문제 없이 결제됐는데, 홈페이지 반응을 안합니다.
30초 이상을 기다려도 계속 같은 상황입니다.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카드결제가 완료됐다는 카드사 문자도 왔는데,
사이트가 변하지 않습니다.
원인은 모르겠지만 납부는 된거 같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에서 납부내용을 확인해 봅니다.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받기
위택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다음 메뉴를 선택합니다.
[납부결과 > 증명서 발급 > 납부확인]
오늘 납부한 등록면허세(등록분) 7,200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내용에서 [전자납부번호]를 클릭합니다.
이제 [납부확인서 출력]을 클릭하여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출력합니다.
끝났습니다.
내일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를 받아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