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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건강보험료 줄이기, 피부양자 등록부터 소득감소 정산까지!

작년, 저희 부모님은 무려 50년간 해오시던 사업을 정리하셨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과 약간의 임대소득으로 생활하고 계시는데요. 매달 나오는 건강보험료가 꽤 부담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좀 찾아봤습니다.

 

1.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을까?

먼저 떠오른 건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보험료를 줄여보는 방법이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지 간단한 질문 몇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 확인 바로가기

 

피부양자 취득 가능여부 확인 < 모의계산 < 민원서비스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확인 질문 예시

  • 부모님은 직계존속(부모)이시니까 1차 조건은 OK!
  • 그런데 중요한 건 소득 요건인데요.
    •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 즉, 임대소득만 있어도 탈락이라는 얘기죠.

결론은…
“첫 번째 질문에서 바로 탈락!”
소득이 적더라도 임대소득이 존재하면 피부양자 등록은 어렵다는 사실, 꼭 참고하세요.


2. 피부양자 등록이 안 된다면?

건강보험료라도 줄여보자! 소득 감소 정산 신청

피부양자 등록이 어렵다면, 다음으로 고려해볼 방법은 바로 건강보험료 소득 부과 정산 신청입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minwonServiceBoard.do?mode=view&articleNo=10945804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 | 국민건강보험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조회

www.nhis.or.kr

 

이 제도가 뭐냐면?

소득이 줄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알리고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낮게 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줄어든 분
  •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예: 임대소득)이 줄어든 분

신청 방법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
  • 오프라인: 가까운 지사 방문, 우편, 팩스

※ 단,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해요!

조정 및 정산 방식

  • 조정된 보험료는 신청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적용.
  • 이후 다음 해 11월, 국세청 자료 기준으로 정산.
  • 만약 실제 소득이 줄지 않았으면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도 있어요. 주의 사셔야 합니다.

!! 주의사항 꼭 체크 !!

  • 정산 결과, 피부양자 자격을 일시적으로 얻었더라도 소급해서 박탈될 수 있음
  • 보험료 감면 혜택도 환수될 수 있음
  • 정산 신청 후에는 재조정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정리하면,

부모님처럼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분들에게 건강보험료는 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하더라도, 소득 감소 정산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줄일 수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혹시 부모님 건강보험료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