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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종합소득세 신고 후기] 근로소득+임대소득+주택임대소득

2025년 5월 3일, 2024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을 정리하면서, 주택임대소득 관련 비과세 기준, 분리과세 유불리 판단, 세액공제 팁까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소득이 있는 분들, 특히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핵심 요약 (2024 귀속)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소득 외에도 자녀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항목이 꼼꼼하게 반영되어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가 더 많아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 근로소득 세액공제자녀 세액공제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 일부 보험료와 교육비, 의료비도 세액공제로 적용됩니다.
  • 장애인 관련 항목은 이미 적용되고 있다면 중복 반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TIP: 가족 중 누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이 많은 쪽에 자녀를 넣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2024 귀속 기준)

작년에는 한쪽 배우자가 단독신고, 다른 쪽이 자녀들을 인적공제로 넣는 방식으로 진행해 생각보다 세금이 약간 더 나왔습니다. 올해는 자녀 중 일부를 다른 쪽으로 옮기면서 최적화했죠.

  • 자녀 인적공제 항목(일반 + 장애인) 덕분에 큰 공제 효과가 있었어요.
  •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고,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 하지만, 세액공제가 이보다 크면 실제 납부세액은 0원이 됩니다.

과세표준 1,251만 원일 경우 → 세율 6% → 산출세액 약 75만 원
세액공제는 이보다 더 많았기에 실제 세금은 없음!


소득세 기본세율표 (2025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세율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84만 원 + (초과분의 15%)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624만 원 + (초과분의 24%)
8,800만 원 초과~1.5억 원 이하 1,536만 원 + (초과분의 35%)
1.5억 초과~3억 이하 3,706만 원 + (초과분의 38%)
3억 초과~5억 이하 9,406만 원 + (초과분의 40%)
5억 초과~10억 이하 1억7,406만 원 + (초과분의 42%)
10억 초과 3억8,406만 원 + (초과분의 45%)
어떻게 해서든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는게 먼저 입니다.
출발선이 달라야 합니다.

구간이 높아질수록 초과분에 대해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유리할까?

✔ 1가구 1주택, 공시가 12억 이하

→ 임대소득이 있다 해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별도 신고도 필요 없고, 임대사업자 등록도 필수는 아닙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 1가구 2주택 이상

→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분리과세 + 400만 원 공제가 유리할 수 있지만, 각자 상황에 맞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 분리과세시 공제금액은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예: 임대소득 + 연금소득을 모두 합쳐도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라면, 일반 종합과세(6%)가 유리할 수도 있지만, 등록 후 분리과세로 면세 혜택을 받는 전략이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지 판단

  • 일부 지자체는 8년 이전 해지 시 과태료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
  • 저의 경우 부모님과 다가구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고, 저에게는 주임사가 의미가 없지만
    부모님에게는 사업자 등록이 약간은 유리하여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도 잊지 말기

매년 초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 내역을 자동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장기임대 다가구주택

  • 업종코드: 701104 >> 장기임대 다가구주택 임대(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보증금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간주임대료 항목은 작성 생략 가능
    - 부부합산 3주택 이상.
    - 보증금 합이 3억 이상.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예: 점포)

  • 업종코드: 701201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
  • 간이과세자 제출 불가 (면세사업자만 가능)

신고는 ‘모두채움’ 말고 ‘정기신고’로 진행 했습니다.

홈택스의 '모두채움' 서비스는 편리하지만, 일부 항목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 정기신고로 직접 하나씩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정확하고, 공부도 됩니다. 하지만, 매년 할 때마다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