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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타면 갱신할 때 보험료가 많이 오르나요?


아래 내용은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의 방송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http://remindof.tistory.com/1 )


2013년 8월 2일 방송내용


영화관 팝콘값 논란


DSCF2212 ポップコーン popcorn (crosseye 3D)
DSCF2212 ポップコーン popcorn (crosseye 3D) by yoshing_BT 저작자 표시비영리



팝콘 세트로 구입시 영화 관람료보다 비싼 경우가 많다.

외부에서 구매할 경우는 더 싼데... ( 외부에서는 팝콘 가격이 1,000원 ~ 2,000원 )


영화관 매점 매출이 전체 영화관 매출의 18%정도를 차지 한다고 한다.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에 따르면

영화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팝콘값이

원가 대비 판매가가 12배 / 온라인 판매가 대비 7배 정도 된다고 한다.


영화관 팝콘값에는 시설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미 영화 관람료에 포함되어 있다.


영화관 측에서는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한 차례 가격인상으로

가격동결에 힘쓰고 있다고 한다. 또한, 품질의 차별화, 고급화에 힘쓰고 있다고 한다.



외부 음식의 영화관 반입은 가능한가?


예전에는 외부 음식 반입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2008년 이후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시정조치하여 현재는 가능하다.


하지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냄새가 심한 음식은 가져가지 맙시다.



친절한 경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타면 갱신할 때 보험료가 많이 오르나요?


실비보험에 가입후 5년 만기가 되어 갱신을 하게됐다.

그런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다.


보험금을 청구한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더 많이 오르는 것이냐?

전혀 청구하지 않을 경우는 조금만 오르는 것이냐?


자동차보험은 가입후 보험금 청구를 하게되면 다음해 가입시 할인중단 또는 할증이 되고

반대로 전혀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약간의 보험료가 할인이 된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은 병원에 자주 다녀서 보험금을 청구한 이력이 많다고 해서

갱신시 보험료가 오르지는 않는다. (특정 개인에 대해서 올리지는 않는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료 산정의 기준으로 잡는 통계에 잡혀 전체적으로 보험료의 변동이 올 수 있다.


예를 들어 30대 중반의 가입자 남자가 다른 연령대/성별에 비해 보험금 청구가 많다면

30대 중반 남자의 보험료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더 많이 오르게 된다.


만약, 전혀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아~주 약간 줄어든다. (거의 느끼지 못한다.)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일부러 병원을 자주 이용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보험료 인상을 걱정해서 안 갈 필요도 없다.



그럼, 너무 자주 청구해서 나중에 갱신을 안해주는 것은 아니냐?


소비자가 원하면 갱신은 다 해준다.

다만, 예전(5년전)에 보험을 가입한 경우는 갱신시 인상폭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많~이 인상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갱신을 안 해주는 것이나 같다.


최근에 나온 보험

갱신주기도 짧고 보험료도 많이 올릴 수 없도록(10% 인상까지로 인상 제한) 규제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