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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중단! / 교통사고시 렌터카 비용 또는 교통비는 얼마?


아래 내용은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의 방송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http://remindof.tistory.com/1 )


2016년 10월 17일 방송내용



<경제 뉴스 따라잡기> -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1. 보금자리론 사실상 중단

 - 보금자리론?

 -- 주택금융공사가 주관하는 대출

 -- 무주택 또는 (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를 대상

 -- 10년 ~ 30년까지 원리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설계된 정책 금융 상품

 -- 고정 금리 기준, 최하 연 2.5% 이하로 시중 은행보다 유리한 조건.


 - 왜 중단 됐나?

 --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총량 규제의 일환으로 보임.


 - (하지만) 그 과정이 석연치 않음.

 -- 10/14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대출기준 강화 내용을 공시.


 - 825 가계부채 대책이후에도

 -- 가계부채는 가파르게 증가추세

 -- 부동산 시장에 과열 우려가 있다는게 정부 입장

 --- 정부내에서도 의견이 갈림

 ---- 경제부총리(전국적인 상황 아님, 지켜보자) VS 국토부(조정이 필요하다)

 -- 정부

 --- 이미 은행권에 대출 줄이라는 압박을 넣고 있는 상태

 --- 정책성 주택 대출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옴.


 - 기존에 보금자리론을 알아본 분들은 다시 확인해야 함.

 -- 실수요자 푸념이 나오는 상태


2. 금감원, 임직원 주식거래 금지키로


3.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 어려움


4. 갤럭시 노트 7 단종 > 대체품

 - 기존 UI에 익숙하여 아이폰으로 잘 넘어가지 않는다.

 - 갤럭시 S8 곧 출시 / 공격적 마케팅 예정


5. 국회, 전경련 해산 촉구안 발의

 - 정의당 심상정의원 대표 발의 예정









교통사고시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고 교통비를 받을 경우

그 교통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교통사고시 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렌터카 비용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하게 된다.


만약,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는 

렌터카 이용금액의 30% 정도를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받게 된다.


이때 렌터카 이용금액의 기준은

전국적인 렌터카 영업망을 갖춘 대형 렌터카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회원가입 후 누구나 빌릴 수 있는 가격을 표준 렌터카 가격으로 정한다.


금호렌터카, AJ아주렌터카 등과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렌터카 회사의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에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렌터카 표준 가격이다.

이 금액에서 30%를 교통비로 받게 된다.


이 금액은 인터넷 회원가로

일반 렌터카 회사에서 제시하는 가격보다는 저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