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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받을 때 왜 집 주인 동의가 필요한가?


아래 내용은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의 방송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http://remindof.tistory.com/1 )


2013년 7월 26일 방송내용


수익률 높다는 신흥국(브라질, 터키, 인도 등) 국채에 투자하기 전에 알아야할 것!


국가 부도가 나지 않는다면 높은 수익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해외 채권에서는 환율이라는 변수를 생각해야 한다.


국가가 부도가 나지 않더라도 그 나라 경기가 안 좋을 경우

환율 때문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반대로 여건이 좋아져서 환율이 올라가면 환차익이 발생하여

기대수익보다 더 높은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브라질 같은 경우 최근 3년동안 계속 하락이다.


환헤지로 환율 변화에 대응할 수는 없을까?

해외에 투자한 경우 그 나라 통화와 우리 통화를 바로 환헤지하지는 않고

기축통화인 미달러를 중간에 두고 환헤지를 해야 한다.


브라질를 예로 들면

1. 원화 - 미 달러 헤지

2. 미 달러 - 헤알화(브라질 통화) 헤지

를 해야만 한다. (복잡하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헤지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국내 금리 수준으로 투자 상품으로 상품성이 없다.


이들 신흥국의 디폴트 선언을 할 가능성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해외 상품이기 때문에 매도후 자금 회수까지는 1주일 가량 발생할 수 있다.



친절한 경제


전세자금대출 받을 때 왜 집 주인 동의가 필요한가?


home yellow
home yellow by nikcname 저작자 표시


내가 돌려받을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 부터 전세금을 돌려받고 대출금을 갑지 않는 경우 등

은행이 대출한 돈을 못 돌려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니다.


주택을 매매할 때는 등기제도가 있어

등기부등본에 누가 담보로 잡고 있다는 내용을 기록하여

매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세는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거래로

어디에도 그런 (전세금이 담보로 잡혀 있다는) 내용을 기록할 수 없다.


때문에 전제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줄 때는 은행에 먼저 알려달라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대출금도 세입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이 된다.

이렇게 하더라도 법적 효율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은행에서는 보증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전세로 들어가는 집의 등기부등본에 'OOO가 세입자고 전세금 00,000,000원의 권리가 있다'라고

기록하는 전세권설정이라고 있다. 이게 법이나 관행으로 의무, 정책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세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도 불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