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의 방송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http://remindof.tistory.com/1 )
공유형 민박업,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나? - 2016년 2월 19일 방송내용
2016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공유 민박업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공유 민박업?
- 집의 남는 방이나 집 전체를 숙박시설로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고, 부작용은 없을까?]
질문:
현재도 민박집이나 서울 같은 도심지에는 게스트 하우스라고 있다
그것들과는 공유 민박업은 어떻게 다른가?
답:
- 게스트 하우스는 정식 명칭은 아니다.
- (도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또는 (농어촌) 농어촌 민박업이 정식 명칭이다.
- 가장 큰 차이점은 집을 통째로 빌려줄 수 있다는 점이다.
- 기존에는 주인이 함께 손님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 공유형 민박업은 그런 조건을 풀어준 것이다.
- 또한 도시 민박업은 한국 문화체험이 목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 공유형 민박업은 외국인, 내국인 구분을 두지 않는다.
- 그리고 도시, 농어촌 민박업은 1년내내 영업이 가능하지만
- 공유형 민박업은 1년에 120일만 숙박업이 가능하다.
질문: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
답:
- 신청은 간단하다.
- 집이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증을 갖고 사는 곳의 시군구청에 가서 민박업 등록을 하면 된다.
- 조건은
- 집이 70평을 넘으면 안된다.
-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과 같은 주택만 가능하다. (오피스텔은 안된다.)
- 개인만 가능하고, 법인은 안된다.
질문:
홍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답:
- 각자 알아서 해야 한다.
- 참고로 에어비엔비에 등록을 하려면 신분증이나 페이스북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하고
- 요금의 3%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질문:
세금은 어떻게 되나?
답: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 기존 도시 민박업이나 농어촌 민박업도 소득세와 부가세를 내고 있다.
- 같은 기준으로 공유형 민박업도 소득세와 부가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 연 수입이 2,400만원이 안 넘으면 부가세 면제가 가능하다.
* 인터뷰한 이데일리의 박종오 기자의 기사에 더 자세히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