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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받은 통신사 멤버십 할인은 누가 부담하나


아래 내용은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의 방송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http://remindof.tistory.com/1 )


편의점에서 통신사 멤버십 할인을 받는 경우, 그 할인액은 누가 부담하나? - 2016년 2월 25일 방송내용



질문: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 후

통신사 멤버십 카드를 제시하면 물건값의 15% 정도를 할인해 준다.

이때 할인액은 누가 부담하나?


편의점 주인에게 문의 했더니

통신사에서 할인액 만큼 따로 돌려 받는것은 없다고 하던데,

그럼 편의점 점주만 손해 아닌가?





답:

예를 들어 10,000원 어치 구매후 1,000원을 할인 받았다고 가정하면

그 할인액은 통신사, 편의점 이 500원씩 부담을 한다.

그리고 편의점 부담금 500원도 편의점 본사와 편의점 점주가 나눠 부담한다.


편의점은

편의점 본사에서 월세, 인테리어 등 대부분을 편의점 본사에서 부담하는 편의점이 있다.

이 경우 마진의 대부분을 본사에서 갖고 간다.


반대로 가게 월세, 인테리어 등 점주가 대부분 부담하여 수익의 70% 정도를 점주가 갖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편의점이 부담하는 통신사 할인액도

편의점 본사와 점주 사이에 마진을 갖고 가는 비율과 비슷하게 나눠서 부담한다.


두번째 경우처럼 편의점 사장이

월세, 인테리어 비용 등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 마진을 많이 갖고 가는 경우는

할인 금액도 상당부분 편의점 사장이 부담한다.


쉽게 생각하면

내가 받은 할인 금액을 

통신사 : 편의점 본사 : 편의점 사장 = 2 : 1 : 1

로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참고로 프렌차이즈 빵집에서도 이동통신사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빵집은 통신사가 부담하는 비율이 아주 낮다.

그래서 빵 구매시 할인받는 것은 프렌차이즈 본사와 빵집 사장님이 대부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