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의 방송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http://remindof.tistory.com/1 )
손경제 상담소 [전월세, 상가임대 관련 궁금증] - 2016년 2월 12일 방송내용
질문:
- 전세 기간이 만료되어 가는데 집주인 사정으로 제때에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는 경우
다음 전세 세입자가 올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집주인이 대출을 받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건가?
답:
- 현실적으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갈 집에 보증금을 줄 수 있고,
집주인(임대인)은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다.
그래서 타이밍이 맞아야 하는데, 어느 한 곳이라도 시기가 맞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
- 원칙적으로는 임대기간이 만료하는 시점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나가기 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그런 일정을 자세히 이야기하는게 좋다.
내가 새로 나갈 곳을 이미 계약을 했고,
그 일정에 따르면 며칠날 이사를 가야하고,
며칠날 잔금을 치뤄야 한다.
그래서 임대인께서는 그런 일정을 꼭 맞춰주셔야 한다.
이런 자세한 일정을 임대인에게 문자나 근거가 남는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급한 경우는 보증금을 낮춰 임대를 놓거나
대출을 받아서라도 일정을 맞춰줘야 한다.
- 만약 임차인이 이렇게 했는데도 임대인이 제때 보증금을 주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계약금 손해)하거나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룬 경우는
임대인에게 손해 본 계약금이나 대출이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다.
질문:
- '빵' 가게를 운영중인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정육점'을 운영하려는 분께 넘기려는 경우처럼
임대인이 새로 들어오는 업종을 거부할 수 있나?
답:
- 임차인의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임대인의 '내 소유의 건물을 내가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의 충돌이다.
- 임차인 입장에서는 뒤에 들어오는 업종이 어떤것이든 관계 없다. '권리금' 만 받으면 된다.
만약 임대인이 새 임차인의 업종이 맘에 들지 않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다른 새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을 보존하던지,
임대인 스스로가 현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존해 주면 된다.
- 단,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서 '과도한' 권리금을 받기로 한 경우는......
항상 방송말미에는 뭔가 불안하다...
쫓기는 기분처럼 불안불안하다.
이 날도 결국 답변을 다 듣지 못하고 끊겼다.
뭐... 저런 경우는 결국 소송 등으로 다툼을 해봐야 한다는거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