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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는 왜 카드 결제가 안되나요?


아래 내용은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의 방송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http://remindof.tistory.com/1 )


2013년 12월 16일 방송내용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왜 카드 결제가 안되나요?



대규모 부동산투기. 한시간 반만에 파산.
대규모 부동산투기. 한시간 반만에 파산. by zziuni 저작자 표시변경 금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카드결제가 안되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소액도 아니고 서민에게는 부담이 되는 금액인데...

중개업소에서 카드결제를 거부할 경우 행정조치를 할 수는 없나요?


부동산 중개업소가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 생각된다.

현행 법규상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라는 강제 규정은 없다.

단,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카드 결제를 거부한 경우는 단속 대상이 된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은 30만원이상인 경우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된다.


하지만 이것도 연매출 2,40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

따라서 연매출 2,400만원이하라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더라도

그 업체의 연매출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도 어려움이 있다.



현실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말이 없다.


하지만 2014년 1월부터는 제도가 바뀌어 매출에 관계없이 수수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소외에 2014년부터 1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을 해야 하는 업종은

인테리어, 포장이사 업종, 시계 / 귀금속 소매업, 피부 / 미용 관련 서비스 등이 있다.



현금영수증 미 발행으로 포상금 / 벌금

 - 포상금: 거래금액(수수료) * 20%

 - 과태료: 거래금액(수수료) * 50%



그동안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는 안 받는 경우가 많았다.

2014년부터 10만원 이상의 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하게 될 경우,

앞으로는 별도로 받는 경우가 많을꺼다.


결국 2014년부터는 부동산 중개소도 세금이 올라가고

그만큼 소비자도 중개수수료 부담이 올라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