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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차이점과 개인투자자에게 덜 손해인 것은 뭔가요


아래 내용은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의 방송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http://remindof.tistory.com/1 )


2013년 10월 04일 방송내용


친절한 경제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차이점. 개인투자자에게 덜 손해인 것은 뭔가요?


최근 동양 그룹 사태로 각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중입니다.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그대로 덜 손해인 것은 어떤 것인가요?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은 기업이 어려워 졌을 때, 기업이 아닌 외부인이 나서서 기업을 살려 보려고 노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예를 들어 교차로에서 차가 막혔을 경우를 기업 경영이 어려워진 경우로 비유한다면,

처음에 모범 택시 운전자가 신호도 무시하고 서로 엉킨 차량을 풀어낸다.

왜 택시 운전자들일까? 그들이 경험이 많기도 하지만 차가 막혀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가 기업 경영에 비유하면 워크아웃이다.

기업에 돈 빌려준 은행들이 모여서 '대출 만기가 되도 일단은 무시하고 급한거 부터 해결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도 한다.





모범 운전자들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다. "여기 파란 신호가 들어 왔는데 당신이 왜 가라 말라 그러냐!"

이러면서 말을 안 듣는다. 이럴 때는 진짜 경찰을 불러야 하는데 이 경우가 기업에서는 법정관리와 같다.

돈 빌려준 은행들이 모여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경우다.


워크아웃은 기업에 돈 빌려준 은행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법정관리는 은행들도 입다물고 법원에서 보낸 관리인이

하라는데로 해야 한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워크아웃이 조금 낫다.

워크아웃은 경영진은 피곤하지만 빌려준 돈을 못 받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그러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기업에 돈 빌려준 은행이나 투자자 모두 손 떼고 있으면

법원이 나중에 알아서 나눠준다. 때문에 회사채나 어음에 투자한 경우 손해가 갈 수도 있다.


회사 경영자 입장에서는 둘다 피곤하지만 법정관리로 가야 경영권 유지가 되는 경우가 최근 많아지고 있어

법정관리 쪽이 낫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