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의 방송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http://remindof.tistory.com/1 )
2013년 9월 30일 방송내용
친절한 경제
재산세는 왜 7월, 9월 두번 나눠 내나요?
Monopoly Justice by MTSOfan |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재산세가 7월과 9월 두번에 나눠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1년에 한번만 냈던거 같은데,
두번에 나눠서 내니까 세금이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재산세는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중에도 부동산 재산에만 부과됩니다.
보통 집 한채를 보유한 경우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시골에 땅이 있는 경우 9월에 토지분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나라(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국방예산이나 사회복지 예산이 아니라
구청이나 군청, 시청 살림을 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재산세는 재산의 가치에 부과를 하는 세금이다보니
서울 같은 경우 강남은 1년에 3천억원 넘게 거치고, 강북은 200억원만 거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돈을 많이 써야 하는 지자체에 세금이 덜 거치는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고민이라고 합니다.
7월과 9월에 나눠서 부과하는 이유는 재산세 납부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입니다.
6개월정도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은 재산세를 받아 사용하는 지자체도 그만큼 기다려 줄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나라에서 이 정도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 만큼의 돈이 필요하다는 기준시가를 만들게 되는데
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아파트 시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일년치 재산세를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때문에 부동산 계약시 잔금을 5~7월 사이에 치르는 경우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http://www.kreic.org )에서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표준단독주택가격, 개별단독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 1661 - 7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