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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를 낳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아래 내용은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의 방송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http://remindof.tistory.com/1 )


2013년 9월 13일 방송내용


친절한 경제





다자녀를 낳으면 어떤 헤택이 있나요?


직장동료가 늦둥이를 낳아서 자녀가 3명이 되었습니다.

다자녀 가정이 되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어떤게 있나요?


다자녀 혜택으로는 먼저 아파트 분양시 3자녀 이상의 가구에게 분양하는 물량이 따로 있다. 그러나 분양가까지 할인되는 것은 아니다. 저소득층인 경우 금리가 낮은 대출도 가능하다.


자동차 구매시에는 7인승 이상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공채 매입 등이 면제되고,

7인승 이하인 경우는 세금에서 140만원을 돌려 준다.


국민연금 1년치를 나라에서 대신 납부해 주는데 금액으로는 계산시 3~400만원정도 된다.


연말정산시 추가 공제되는 금액이 300만원 가량 된다.


그외에도 매달 납부하는 전기, 가스 요금도 할인된다.


여기까지는 전국 공통이고 각 지자체별로 다른 혜택이 있다.

부산에서는 유료 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지하철 요금인 경우 부산은 50%할인, 대전은 전액, 서울은 10%할인이 된다.

서울에서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50%할인이 된다.


현금을 지금하는 곳도 있는데

서울 용산, 종로, 강남구는 100만원 / 송파구, 성북구, 영등포구는 50만원을 준다.

부산 사하구, 해운대구는 시/구에서 받아 150만원 가량을 주고 있다.

전국에서 최고 많이 주는 곳은 전남 완도로 1,000만원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셋째 자녀를 낳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000만원 가량 된다.



자세한 안내 사항은 인터넷 포털에서 다자녀 혜택으로 검색하거나

마음 더하기 정책 포털 사이트 ( http://momplus.mw.go.kr/ ) 에서 정부지원정책 > 다자녀가정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음 더하기 정책 포털::다자녀가정 정부지원정책 ( http://momplus.mw.go.kr/link.do?menu=0107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