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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이 오르면 건강보험료도 오른다?


손에잡히는 경제 9월 3일 방송내용


전세값이 오르면 건강보험료도 오른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책정되지만...

지역보험가입자는 주택, 전월세 보증금 같은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 자동차, 연령, 성별 등으로 가중치를 주어 1등급부터 50등급까지 보험료를 책정하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올라가면 가중치가 48.2%로 가장 큰 재산이 불어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올라간다.


너무 많이 오르는 전세금 때문에 대출까지 받아서 충당하는데...

재산이 불어난 것으로 간주하여 보험료까지 오르니... 이중고다.



보험료 인사을 막을 수 있는 제도


일정 자격만 갖추면, 이런 경우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 작년 부터 시행중이다.


지역보험가입자가 아무리 많이 오른 보증금을 감당하더라도

기존 보증금에 10%까지만 상승한 것으로 계산하고,

보증금을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는 10% 범위에서 부채공제를 따로 해주고 있다.



그럼 자격은?


동일 거주지에서 보증금만 오른 경우,

대출도 은행권에서 전월세 대출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사적으로, 부모나 친인척 관계 사이에서 빌리는 경우는 안된다.





8.28 전월세대책 관련 인터뷰


수익 공유형, 손익공유형 모기지 시행 일자는?

 - 상품 설계나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되면 9월말이나 10월초 정도 시행 예정이다.


대상은?

 -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 대상 주택은 (수요가 많아 집값 하락이 적은) 수도권, 6대 광역시의 아파트에 한정한다.


구체적인 대상 주택(아파트)는?

 - 정부가 리스크를 부담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 집값 하락 우려가 적은 수도권, 6대 광역시의 아파트로 한정한다.

 - 대출심사평가표를 마련하여 대상 아파트를 점수화하여 대상 여부를 가릴 것이다.

 - 대출심사평가표에는 주택 입지, 노후도, 주거환경, 단지규모 등을 점수화 하여 대상 여부를 가리게 된다.

 - 따라서 수익 공유형, 손익 공유형 모기지로 대출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는

   구매하려는 아파트가 대출심사평가표에 따라 대상이 되는지 하나하나 확인(문의)해야 한다.

 - 불편하지만... 기존에 이런 상품(모기지)이 없었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다.


왜 일반 연립주택, 빌라, 단독 주택 등은 배제하느냐?

 - 기존에 없던 상품으로, 현재 시범사업이고

 - 아파트가 수요가 높고, 실거래 가격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