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의 방송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http://remindof.tistory.com/1 )
2013년 8월 30일 방송내용
10월부터 달라지는 국민건강보험 보장범위와 제도 개선안
4대 중증질환자의 초음파, MRI, 고가의 항암제, 기타 다양한 검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4대 중증질환: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현재 4대 중증질환자는 159만명가량 되며,
이들에게 초음파의 경우 2~5회까지 지원을 하며 그 이상은 본인 부담이다.
초음파 검사비의 경우 병원, 질병 부위별로 다양한데
예를 들면, 간암 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암 절제 수술 후, 수술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 초음파 검사를 시행시 현재는 16만원정도 하던 것이 앞으로는 38,000원 가량만 부담하면 된다.
협심증의 경우 심장초음파 비용이 23만원 본인 부담에서 64,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MRI의 경우 빠르면 11월~12월중에 적용된다.
현재도 암과 뇌질환에 대해서는 보장되고 있다.
앞으로는 심장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한번에 모든 질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질환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심장질환을 MRI 촬영을 하게 되면 50만원이 넘는데 앞으로는 6~7만원가량만 부담하면 된다.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
연간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현재는 200, 300, 400 만원으로 3단계 였으나,
120~500만원까지 7단계로 세분화 된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1,000만원이 나온경우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단계는 120만원만 부담하면 되고
가장 높은 7단계의 경우 500만원 부담하게 된다.
저소득층의 부담은 경감되고
고소득층의 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간병비
간병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사용료 등은 3대 비급여다.
이 중에 간병비를 줄여보고자 계획 중이다.
간병인이 하던 일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대신 하도록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병원 측의 인건비 부담이 있는데,
이것을 병원 수가로 지원하고 이중 일부를 환자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내년 6월까지 13개 병원에대해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 하반기쯤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련 자료
- 국민건강보험: http://www.nhis.or.kr
- 4대 중증질환 의료보장성 강화 (4대 중증질환 &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
: http://www.mw.go.kr/sotong/cy/scy0101ls.jsp?PAR_MENU_ID=12&MENU_ID=12040501 -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
: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29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