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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전월세 대책


8. 29일 방송된 내용중 8.28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 따로 정리해보자.


8.28 전월세 대책은 전월세 대책이 아닌 새로운 모기지 대책이다.


3D Realty Handshake
3D Realty Handshake by lumaxart 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허락



전세 수요를 주택 매매 수요로 전환하려는 것인데...

2가지 특이한 상품을 발표 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금리가 1.5%로 기존 모기지의 절반.

20년 만기 원리금 분할 상환.

자격은 부부 합산 소득이 연간 7천만원이하면서 무주택자.


내년에 3천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

단, 시범 사업은 생애첫주택 구입자에 한하여 시행.


전용면적은 85㎡ 이하면서 6억원이하인 기존 아파트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만 시행할 예정.

대출금액은 집값의 최대 70%까지, 총액 한도는 2억원.


특징:

20년간 원리금을 갚다가 20년후에 집값을 평가하여

그동안에 차액(수익)이 발생했다면 대출을 해준 국민주택기금에서 이 차액의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 것이다.

아직 이 비율을 결정되지 않았다.


이 상품의 도입 취지가 한 집에 오래 살자는 것이여서

만약 조기에 집을 팔 경우는 조기 상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만약 집값이 떨어지면 그 부담은 본인이 부담(감수)해야 한다.



손익공유형 모기지


이 상품은 이익/손실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을 국민주택기금과 나눠 부담하는 것이다.

이자는 1년에 1%, 그 이후부터는 2%로 올라간다.

20년 만기 일시상환.

집값의 최대 40%까지만 대출하고 총액 한도는 2억원.



이진우 기자의 태클


손익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하여 주택 구입후에

지인에게 싼 가격에 집을 팔고

손해를 봤다며 국민주택기금과 손해를 나누자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잘하게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관련링크


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당정,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마련

국토교통부 - 주택거래 정상화와 주거복지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