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의 방송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http://remindof.tistory.com/1 )
2013년 8월 19일 방송내용
친절한 경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비율을 각각 얼마씩 써야 세금 환급을 많이 받나요?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바뀌는게 많다.
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에 대해서도 바뀌는데,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인 경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각각 얼마씩 써야
연말에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세법이 개정되면 연말 정산 때 체크카드는 사용금액의 30%,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0%만 소득공제를 해준다.
연말 정산만 생각하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등, 꼭 신용카드를 써야하는 경우라면 요령이 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는 연봉의 25% 이상 써야 소득공제를 해준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인 경우 25%인 1,250만원이상을 써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본 사용액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구분이 없다.
때문에 꼭 써야하는 카드가 있는 경우 연봉의 25%까지는 그 카드로 사용하고,
그 후부터는 소득공제를 고려하여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게 유리하다.
따라서 연봉 5천만원인 경우 한달에 1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그 후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
단, 연봉의 25% 이상을 사용한 후에도 연간 3천만원이상 사용을 하는 경우라면 신용카드만 사용해도 된다.
왜냐면, 카드(신용/체크) 소득공제는 연간 300만원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개정되는 세법과 관련된 것이며 내년 사용분부터 적용 예정이다.
재테크에서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매월 급여(수익) 중에서 사용할 금액만 따로 통장에 입금하여
그 금액에 대해서만 체크카드를 사용 하는 것이
소비를 제한할 수도 있고 재테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