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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담합시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왜 제품가격은 인하되지 않나요?


아래 내용은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의 방송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http://remindof.tistory.com/1 )


2013년 8월 14일 방송내용


친절한 경제


기업 담합시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왜 제품가격은 인하되지 않나요?




기업간 가격 담합이 있을 때마다 많은 과징금을 낸다.

하지만 실제 피해자인 소비자에게는 보상이 없다.

그런 면에서 가격이 내려가야 맞는 것 아닌가?

하지만 오른 가격은 그대로 유지 된다.

왜 그런것인가?


우리나라는 기업간 담합이 적발될 경우

담합한 상품의 매출액 1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이때, 과징금은 기업간 담합으로 발생한 이익을 다 토해내게 하는 금액이 아니라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이정도면 처벌이 되겠구나"하는 재량적인 판단으로 결정되는 금액이다.

때문에 너무 적다는 의견과, 반대로 너무 많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이유는 담합이 확인이 되더라도

담합으로 인해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담합을 하지 않았더라면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

어느정도의 가격이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때문에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액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고,

그래서 공정위가 재량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담합이 적발된 이후부터는 담합을 하지 않고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래서 적발후에 가격을 얼마로 내리라고 하지는 않는다.



수정된 세제 개편안



지난 세제 개편안은 연소득 3,450만원을 기준으로 세 부담이 증가하였으나

수정된 세제 개편안은 5,500만원으로 기준선이 상향 되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 이 역시... '안' 이다.

조만간 확정이 되면 그때 한번 정리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