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의 방송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http://remindof.tistory.com/1 )
2013년 8월 9일 방송내용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Tax Calculator and Pen by Dave Dugdale |
박근혜 정부의 세법개정안.
가장 크게 바뀐점은 기존에 소득공제를 해주던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등을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비의 경우 본인은 전액, 자녀의 경우 대학생은 900만원, 초중고생은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빼고 과세표준액을 산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세금을 먼저 계산한 후에 소득에 관계없이 교육비 지출의 15%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때문에 소득이 높은 경우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7천만원 소득의 근로자가 교육비로 200만원을 지출한 경우
7천만원의 소득세율이 24% => 200 * 24% = 48만원의 환급효과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15%만 돌려주기 때문에 30만원만 환급받게 된다.
따라서 지금보다 18만원 정도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소득세율은 공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고소득자의 경우 세금 부담율이 높아질 수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3,450만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 430만명 정도는 실제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10명중 3명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그리고 원래 10명중 5명은 근로소득세를 안내는 면세점이하의 직장에 다니고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를 내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의료비의 경우는 15%,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는 12%가 환급된다.
따라서 보험료는 아무리 많이 내고 있어도 12만원, 연금저축의 경우 48만원까지만 환급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에서 10%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연봉 6천만원인 근로자가 카드 1,800만원을 사용했다면
올해보다 3만원정도 덜 돌려받게 된다.
친절한 경제
휴대폰 보조금 폐지는 누구를 위한 건가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규제 이후 통신사의 이익이 증대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반면, 소비자는 변함없는 통신요금과 적은 보조금 때문에 단말기 교환에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규제, 무엇을 위한 규제인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다.
보조금 규제에 반대하는 쪽은 소비자가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고,
찬성하는 쪽은 결국, 그 보조금이 다른 이용자들이 낸 통신요금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휴대폰을 구입하고 오랜기간 유지하는 사람들이 높은 통신요금을 내면서,
신규 가입자에게 주는 보조금을 충당하는 잘못된 구조다.
이런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방통위에서 보조금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이동통신 회사중 어느 한곳만 보조금을 없애고, 통신요금을 저렴하게 가는 정책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렇게 할 경우 최초 단말기 비용이 올라가게 되어 가입자 유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방통위에서 2가지 형식의 요금제를 사용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지금처럼 보조금을 받고 월 이용료를 많이 내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보조금을 받지 않고 월 이용료를 싸게 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