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의 방송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http://remindof.tistory.com/1 )
2013년 7월 18일 방송내용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미국 증시, 배경과 투자시 알아야 할 점
![]() Solv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by ©athrine ![]() ![]() ![]() |
미국의 경제여건이 나아지고 있어 최근 미국 증시가 상승하고 있다.
미국 증시에 투자하려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개인투자자는 미국, 홍콩 쪽으로 집중되어 있다.
시차 때문에 홍콩 쪽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 홈트레이드서비스와 전화를 이용해서 거래가 가능하다.
홈트레이드서비스의 경우 해외주식이라는 코너를 이용하여 직접 투자가 가능하다.
썸머타입이 적용되는 최근은 22:30 ~ 05:00
그렇지 않은 경우 23:30 ~ 06:00 까지 거래를 하고 있다.
1주단위 거래도 가능하고 호가는 0.01달러 기준으로 거래된다.
국내 증시와 달리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특정 주식이 아닌 미국 시장 자체에 투자하려면 ETF를 이용하면 된다.
해외 투자다 보니 환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수수료는 비싼편이다.
HTS(홈트레이딩시스템, home trading system)를 사용하는 경우 0.25% (최저 10달러)
전화는 0.5% (최저 50달러)
세금의 경우
시세차익이 나는 경우 22%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내야한다.
친절한 경제
해외에서 입국할 때 만 달러 이상 현금은 왜 신고하라고 하나요?
![]() 떠나는 사람들 by jackleg ![]() ![]() ![]() |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시
미화로는 1만달러, 물품은 4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세과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해졌으며,
1만달러 넘을 경우 수수료가 있는가?
국내에서 물건을 살 경우는 부가세를 부여하게 된다.
이것은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고,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국가가 군대, 경찰 등을 유지하면서 지켜주기 때문이다(그런 의미이다).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사용할 물건은 그 나라에,
한국에서 사용할 물건은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
면세점 물건에 세금이 붙지 않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400달러라는 기준을 정해
그 기준까지는 면세를 해주고 있고
만약 넘게 되면 20%의 세금을 붙이고 있다.
만약,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이 되면 30%의 가산세도 부과해야 한다.
돈의 경우는 은행을 통하면 되는데
굳이 현금을 사용하는게 수상하다고 의심되기 때문에 1만달러 한도를 정한 것이다.
만약 1만달러 이상을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이 되면
벌금이나 압수를 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신고를 하면 수수료 같은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