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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보호법


아래 내용은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의 방송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http://remindof.tistory.com/1 )


상가 권리금 보호법 - 2016년 2월 16일 방송내용



질문:

 - 세입자 입장에서 상가 권리금을 잘 받기위해 챙겨야 하는 것들은?


답:

 - 작년(2015년)에 법이 바뀌어 '이제 권리금이 보장되겠지' 생각하는데 뭐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기회가 날아간다.

 - 대표적으로 계약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계약이 끝나는 날짜 사이에 신규 임차인을 물색하여

   권리금에 대한 합의을 하고, 건물주에게 권리금 합의에 대한 내용을 알려줘야만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3회이상 차임(월세)를 내지 않았거나,

   일정기간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재 임대)를 한 경우처럼

   임차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권리금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통보해 놓는게 좋다.





질문:

 - 건물주가 월세를 올려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게 하면 어떤가?


답:

 - 전형적인 권리금을 못 받게 하는 행위다.

 - 이번 특별법은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일 사이에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합의를 하고,

   그 내용을 건물주에게 통보한 경우 건물주가 어떤 행위를 못하게 막고 있다.

 - 대표적으로 부당하게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다.

 - 법에는 '신규 임차인에 대해서 건물주가 건물에 대한 세금,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이나 보증금에 비해서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면 안된다.' 라고 되어 있다.

 -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 에 대한 기준은 해석의 여지가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 개인적으로 물가 상승율을 넘으면 안될 것 같다.




질문:

 - 권리금이 많이 올랐지만, 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할 예정이니 '나가라' 라고 하는 경우는 보장이 되나?


답:

 - 이 특별법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다 보장을 해주는 법이다.

 - 예외적인 경우라면

   건물이 노후되어 철거나 재건축을 할 경우,

   임차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등이다.

   그외의 경우는 보호를 해 준다.




- 건물주는 세입자와 권리금 합의가 된 신규 임차인이 맘에 들지 않더라도 받아 들여야 하는거냐?

- 그렇다. 그게 이 법의 취지다.